
일반주주 지분율은 42.3%에서 14.3%로 축소됐단 이유였다.이에 교보증권 측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추진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. 또 정관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.앞선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교보증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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